#1. 세금도 할부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부가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국세와 관세,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도 모두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세무서나 카드로택스에서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단, 이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붙어요. 일부 카드사에서는 3개월 이내 할부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맞춰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푼둥이에게
다시 전달해줄 거예요!
1️⃣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상승 이슈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할부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
2️⃣ 자동차 소유자라면 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푼둥이라면 자동차세도
최대 1/4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기간에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2분기 분납 희망 시 신고 기간: 3월 1일~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시 신고 기간: 9월 1일~9월 30일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최대 10% 할인 가능해요.
3️⃣ 토지, 주택, 건물 등에 대한 세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은 내고,
남은 금액에 한해 분납!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가능
4️⃣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45일에 걸쳐 나눠낼 수 있어요.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일시 납입 후 남은 금액 분납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는 납입한 후 잔여금 분할 납부
📞126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