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둥이들의 인생에 있어 한 번쯤은 다가올 상황.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주택 마련, 주택용 대출 상환, 자녀 양육비, 노후 자금 등등! 몇몇 상황은 해당이 안 될지라도 우리네 인생 돈 들어갈 일만 산더미… 😥 😥 라떼처럼 주알못, 펀알못 친구들도 따라 할 수 있는 돈 모으는 방법을 찾았다. 저축 방법만 바꿔봐도 이자가 달라진다는 가로세로 저축법을!
생애주기별 자금 마련, 가로저축
가로저축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 여러 저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분산 저축하는 방식이다. 결혼, 주택 마련 등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금액과 기간을 정한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자금을 분산해 저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 장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은퇴 자금. ➖ 단점: 장기 계획을 무리하게 세울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a.k.a. 말짱 도루묵)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세로저축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의 전부를 한 저축통장에 올인하는 방식!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3년간 100만 원씩 모아 청산한 뒤, 결혼자금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또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또 모으는 식이다. 단기간 목표 자금을 모을 때 주로 사용되며,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 장점: 단 기간에 원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 ➖ 단점: 이자를 기대하기 힘들고, (개인에 따라) 목표를 이룬 후 자금을 흥청망청 써버릴 위험이 크다.
가로저축 VS 세로저축 선택 체크 포인트!
1️⃣같은 저축금액, 달라지는 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두 개 방식 모두 월 100만 원의 저축금액으로 산정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 금리로 구해도 총금액이 4백만 원 이상 차이 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금리를 1.5%로 대동단결했지만, 장기 저축을 금리 1.5%로 만족할 푼둥이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
2️⃣ 가로저축을 할 때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
지속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령별로 단기, 중기, 장기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다! 무턱대고 장기간 큰 금액을 저축하려 하면, 소득이 끊기는 시기나 뜻밖의 변수를 만났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
3️⃣ 변수에 대비한 단기저축도 필요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뀌어야 살아남는 시대! 꼭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단적으로 전세 자금이 모자라 월세를 사는 사람이 가로 저축을 하려고, 월세를 내가며 전세자금을 매달 조금씩 모은다면? 그야말로 대환장파티다. 가로저축이 좋다니까 무작정 가로저축 방법을 택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푼둥이가 되자!
하나의 금융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2월 18일 공식 출범! 금융권이 본격적인 ‘고객 모시기’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오픈뱅킹의 개념과 이용법, 그리고 최근 오픈뱅킹의 맞수(?)로 급부상한 ‘스텔스 계좌’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오픈뱅킹 서비스의 연말 도입을 예고했다. 이후,
① 사전 접수(7~9월) 기간, 은행(제1금융권)∙핀테크 기업 등 177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② 시범 운영(10~12월)을 거쳐, 시중은행 15곳∙인터넷 은행 1곳∙핀테크 기업 31곳이 12월 1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 ③ 금융위원회는 내년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숫자로 본 오픈뱅킹] 315만 명 : 시범 운영 기간(10.30~12.17)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773만 개 : 같은 기간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 수.
[오픈뱅킹] 1. 시중은행의 제각각이었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해 다른 은행, 기업에 개방한 공동결제 시스템. 2.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송금인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입금 이체’, ‘출금 이체’ 총 6가지 기능 지원.
Q1.왜 만든 거야? A.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오픈뱅킹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흐름”을 언급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픈뱅킹 기반 금융 서비스가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를 들었어요. 전 세계 24개국 통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 송금, 결제해주는 레볼루트도 오픈뱅킹과 비슷한 ‘단일 유로(Euro)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레볼루트 같은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게 오픈뱅킹의 기본 도입 배경인데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호응하며 지금과 같이 범 금융권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는 최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한 핀테크 업계의 공룡 ‘토스(Toss)’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와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리 몫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물론 토스도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기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Q2. 어떤 장점이 있어? A. 오픈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과 ‘낮은 수수료’예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원래 쓰던 금융 앱으로 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픈뱅킹은 표준화한 송금, 결제망을 쓰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가 기존에 10분의 1(50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공짜’다 보니 일부 은행은 오픈뱅킹 수수료 무료화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장점만 존재하는 서비스는 없죠. 오픈뱅킹이 개방형 시스템이다 보니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금융위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거래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결제원의 중계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3. 어떻게 하는 거야? A. 간단해요. 은행 앱 메뉴에서 ‘오픈뱅킹’, ‘오픈뱅킹 설정’ 등(은행마다 다름)을 실행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거래를 원하는 다른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베짱이 대리처럼 일일이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카운트인포(‘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지원하니 걱정은 No!
오픈하고 싶지 않은 비상금 통장이 있다면? ‘스텔스 통장’으로 오세요!
스텔스 통장이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는 오프라인 전용 통장. 은행마다 ‘보안계좌(신한, 우리, 농협)’,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KB국민)’, ‘세이프 어카운트(KEB하나)’ 등 지칭하는 이름이 다르다.
개설 방법 대부분의 스텔스 통장은 은행 직원을 통한 ‘대면 개설’만 가능하다. 거래 역시 은행 창구나 ATM 기기로만 가능. 아무래도 번거롭다 보니 요즘에는 은행 홈페이지의 ‘계좌 감추기’ 기능으로 일반 통장을 스텔스 통장처럼 바꾸는 게 인기라고.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참조하시길!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11월 11일부터 6주 동안(12월 20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소비자가 찾지 않아 계좌에 잠들어 있는 금융자산은 무려 9조 5,000억 원!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평균 20만 원 규모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이 돈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STEP 1. 가능한 자산들
‘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상시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와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가능하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계좌 휴면 여부다.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금융계좌도 보통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거래 중지 상태에 들어간다. 이를 ‘휴면’이라고 한다. ‘내 계좌 한눈에’는 아직 휴면 단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3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금융계좌의 예적금, 보험금, 신탁금, 투자자 예탁금을 찾아준다. ‘잠자는 내 돈 찾기’는 휴면 상태의 금융계좌를 조회해준다. 두 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크게 13가지다.아래는 이를 정리한 표다.
역시, 금융 서비스 아니랄까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눈에 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정리해봤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이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즉, ‘소멸시효 완성 = 휴면’이다.
실기주 과실 실기주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돼 있는 주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거래의 90% 이상을 예탁(부탁)받아 결제하는 특수기관이다. 즉, 실기주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 거래를 마쳤지만, 소유주로 명의개서(변경)가 이뤄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이다.
STEP 2. Go to 실전
‘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PC나 모바일 앱으로 조회 가능하다. 단, ‘잠자는 내 돈 찾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법은 다음과 같다.
[‘내 계좌 한눈에’] PC :파인 홈페이지 접속 -> ‘내 계좌 한눈에’ 클릭 ->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 계좌 조회 및 미사용 계좌 해지 모바일 : ‘어카운트 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앱 설치 -> 공인인증, 휴대폰 이용등록 -> 계좌 조회 -> 미사용 계좌 해지
[‘잠자는 내 돈 찾기’] PC : 파인 홈페이지 접속 ->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 조회 항목 선택 -> 공인인증 후 조회 모바일 : 파인(모바일금융감독원) 앱 설치 ->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 조회 항목 선택 -> 공인인증 후 조회
영상 출처 = 금융감독원
STEP 3. 주의사항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좌는 ‘내 계좌 한눈에’로 계좌 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면 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주식(혹은 배당금), 실기주 과실 같은 휴면 금융자산은 해당 금융회사/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증권사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면자산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온라인 환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공개한 환급사례에 따르면, 프랑스로 이민을 떠난 30대 사업가 B씨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로 과거에 샀던 주식의 존재를 확인, 약 13만 주의 주식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주당 3,000원으로 계산해도 3억 9,000만 원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 왠지 내 계좌에도 숨겨진 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파인에 접속해 확인해 보자. 어차피 없어도 본전 아닌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도 했는데 막상 수익을 돌려받았더니 예상보다 깜찍해서 놀랐던’ 경험이 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것이 세금 뗄 거 다 떼고 남은 진짜 이자, 즉 ‘세후 금리’이기 때문이다. 급여 명세서 후에 남아있는 진짜 급여처럼! 얼마나 떼어 가길래 귀여운 금액만이 남는 걸까?
진짜 수익은 따로 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을 모으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금융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서 이자를 얻고 자산을 늘린다. 이자의 양은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가 많아지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커진다.
• 일정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 이자율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금액은 임의로 설정)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저금리 시대이니 만큼 더더욱 금리가 상품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이다. 가능하면 0.1%라도 더 높은 것을 택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세전 금리, 즉 세금을 떼기 전의 금리를 내세워 영업하기 때문에 세금을 뗀 포장 속 알맹이, 진짜 수익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융 상품마다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세후 수익률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금융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범인은 소득세
1.금융 소득세
재태크를 통해 얻는 수익은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가 당연히 존재한다. 금융 상품의 경우에 대부분 차익이 생긴 것에 대한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를 통틀어 ‘금융 소득세’라고 묶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나 주식·펀드·ELS 등으로 받는 배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 소득세 기본 세율은 15.4%로 동일하다 • 15.4% = 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 1.4%
참고로 P2P 투자에 대한 소득 세율은 원래 27.5%나 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는 일반 금융 소득세와 동일해진다. (올해까지는
27.5%로 동일하기 때문에 올해 수익을 배당받는 투자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는 세율이 같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조금 다르다. 상품에 따라서 가입 시 약속한 수익 지급 날짜가 있는데, 이 시점에 수익과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다.
□ 예·적금은 만기일 예·적금과 같이 만기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만기가 되는 날짜에 세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세금을 떼고 남은 알맹이만큼의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 투자 상품은 배당일 주식·펀드·ELS 등의 투자 상품들은 상품마다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때가 정해져 있다. 시기에 맞게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또한 사고파는 성격의 투자 상품은 팔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2.연금 소득세
연금은
‘공돈’이 아니다! (차곡차곡 모은 저축액을 연금으로 빼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연금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도 내야 한다. 연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같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은 이미 세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세금 부과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적연금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 연간 연금 소득 총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의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연금 소득세율은 수령 시기, 수령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인마다 소득의 상황, 나이 등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연간 1,2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방법1. 사적연금 소득 외에 기타 소득도 있는 경우 : 분리과세가 유리
기타 소득이 있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낫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3.3~5.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 1,0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60세에는 55만 원을, 80세에는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방법2. 사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과세가 유리
다른 소득 없이 사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종합과세의 기본 세율은 6.6~44%다. 그렇다면 잠깐, 세율로만 따지면 분리과세(3.3~5.5%)보다 높은데 어째서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을까? 바로 소득 공제 때문! 분리과세의 경우 소득 공제를 하지 않은 연금 소득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종합과세는 연금 소득 총액에서 몇 가지 소득 공제를 한 뒤 연금 소득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똑같은 1,2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받는다고 할 때, 공제를 통해 총 금액을 낮춘 다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최종 연금 수익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사적연금 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 가족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동일)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기본 적용
□ 연금은 수령일 연금은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지만, 연금을 받는 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총 수령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한정된 연금 재원 안에서 수령 시기와 기간에 따라 총 연금 소득의 수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기타 소득도 있고 연금 소득도 1,2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추가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을 개시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자.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다. (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클릭)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율과 공식이 다를 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다. 어쨌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책의 보호 아래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내 돈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납세 의무를 다한 것에 의미를 두는 걸로!
작년 초, 미국
여행을 다녀온 소금과장. 운 좋게 1달러에 1,060원으로 여행 경비를 환전했다. 백수인지라 여행 내내 짠내를
풍겼더니 돌아올 때까지 두둑했던 남아 있던 달러. 결국 남은 경비를 외국 지폐가 뒤섞인 여행 지갑에
고이 모셔둔 지도 벌써 일 년. 1달러 환율은 어느새 1,170원을
향하고 있다.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돈이 돈을 만들었다.
이렇게 환율 상승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환테크’라고 한다. 환테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외화통장’이다. 외화통장은 달러, 엔화, 위안 등의 외국 돈을 저금할 수 있다. 통장 종류는 원화
통장과 비슷하다.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입출금식 외화통장, 주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예적금식 외화통장이 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된다. 금리도 원화 통장과 비슷하다. 입출금식 외화통장은 연 금리가 약 1% 이내고, 간혹 우대 금리를 받으면 연 2~3%까지도 가능하다. 금리 자체는 큰 매력이 없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2차 수익! 외화통장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신분증만 들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에 방문하면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원화를
내면 외화 살 때 기준으로 환전을 한 후 통장에 입금되고, 해당 외화를 내면 환전 없이 바로 입금된다. 이때 환전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은행마다 예치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가 다르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단연 달러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 모든 금융거래와 모든 무역거래에 사용된다. 무역거래의 81.1%가 모두 달러로 진행될 정도.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안전자산인 달러통장을 권한다.
환차익은 세금 0%
달러와 원화는 시소처럼 움직인다. 입금한 달러의 몸값이 원화의 몸값보다 올라가야 우리는 환율에 의한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달러 환율은 언제 올라갈까? 달러의 몸값은 대체로 코스피와
역행한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외국 투자자,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달러통장이다. 가만히 앉아서 얻는 환차익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환차익이 비과세라는 점. 소금과장의 사례를 보면, 1년 새 1달러당 약 100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수익률은 약 10%. 요즘 10%의 수익을 내면서 세금도 안내는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 자꾸
달러통장을 강조하는 이유다. 물론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화 통장과 동일하게 15.4% 세금을 내야 한다.
여행자들의 인싸템
여행을 떠날 때마다 환전은 필수다.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떠난다면 평소 달러 환율이 낮을 때마다 달러통장에 입금하고, 떠날 때 출금하면 환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달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달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수수료도 무료다. 여행 후 남은 외화 관리에도 편리하다. 여행덕후라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여행 자금을 쓸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제 몫을 다한 거 아닐까.
불리할 땐 스톱, 유리할 땐 고!
유리할 때 투자하라니, 말이 쉽다고? 하루 종일 환율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신한은행의 지정환율 자동 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똑똑하게 외화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체인지업 외화통장은 나만의 상한 환율과 하한 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체 주기마다 환율에 따라 거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상한 환율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하한 환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지정한 거래량보다 1.5배를 구입한다. 신경 쓰지 않아도 환율 통장이 스스로 내 자산관리를 하는 것.
은행마다 외화통장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왜 달러통장을 만드는지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로 송금할 일이 많은 투자자라면 국외송금 수수료가 무료인 달러통장을,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가입 기간 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추가 입금할 수 있는 달러통장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미국 배당주, 해외 부동산 등 해외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는 우선 환차익, 금리를 잊고 해외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 목돈을 만들어 집 한 채를 마련하듯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달러통장을 관리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몇 년째 난리다. 이제는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서울 아파트값 쫓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판. 결국 뱁새 같은 우리들은 청약 시장으로 몰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서울의 새 아파트를 구할 방법은 청약밖에 없으니까.
청약통장의 시작
아파트 청약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던 1977년에 시작됐다. 부동산 투기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도 덜어주면서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돈도 충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였다.
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필수다. 10년 전만 해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세 종류나 되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약통장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 전에 어떤 집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정해야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평형의 어떤 집을 청약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실제로 청약할 때 원하는 주택과 청약통장이 안 맞아 낭패를 겪는 일이 허다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렵고 쓸모없던 청약통장부터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정부는 대안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청약통장의 끝판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의 단점을 보완해 2009년 5월에 탄생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정되었던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모든 평형에 응모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떤 평형에 응모하게 될지 그래서 어떤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단계는 사라지고, 청약통장에 가입할까 말까만 결정하면 된 것. 게다가 가입 연령제한도,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지금도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순 있지만 신규 계좌 개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다. 또한 1인 1청약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청약의 기회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청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 하지만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짓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1순위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은 입금 횟수와 저축 총액이 중요하다. 1회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연체 없이 적금처럼 내야 한다.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된다(수도권 외 지역은 통상 6개월 기준).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 저축 총액(40㎡ 초과 주택), 납입 횟수(40㎡ 이하 주택)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거라면 원하는 평형의 예치금 기준금액을 입금해두어야 한다. 일시불로 입금하거나 조금씩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어쨌든 청약 공고가 나기 하루 전까지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 기준을 맞추고,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1순위가 된다.
만약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라면 1순위 기준이 더 까다롭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해야 하고, 국민주택은 월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다.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 240만 원의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공제 한도는 96만 원. 금리도 낮은 통장에 매달 20만 원 넘는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 이상의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되면 납입한 총액의 6.6%를 토해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데 무주택 확약서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발각되면 마찬가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내는 것일 뿐 손해라고 볼 순 없다.
돈이 필요할 땐 해지 대신 담보대출
청약통장에 있는 돈마저 절실한 경우라도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가능한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IBK기업은행은 납입금액의 100%, 농협은 90%, 나머지 은행은 95% 정도. 이자율은 담보대출이므로 신용도와 거의 무관하며 2.6~2.8%대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간 낮다.
17살부터 10만 원씩
미성년자에게는 청약권이 없다. 청약통장을 쥐고 있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게다가 미성년 기간에 불입한 금액으로 성인이 되어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월 10만 원씩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도 가입 기간이 2년만 인정된다. 17세부터 월 10만 원씩 2년만 불입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등은 똑같다. 다만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1.8%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3.3%이다.
만약 월 10만 원씩 10년간 입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1,200만 원 × 금리 1.8% = 216,000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200만 원 × 금리 3.3% = 396,000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하고 받는다. 결국 실제로 받는 금리는 약 182,740원. 청년 우대형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396,000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 무려 2배가 넘는다. 이쯤 되면 귀가 솔깃할 텐데, 아쉽게도 아무나 가입할 순 없다.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29세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전에 납입한 금액과 기간은 청약 신청 시 모두 유효하다. 단, 이자 소득은 변경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 우대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만든 청약통장이 있다면 고민이 될 것이다.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지, 기존의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정부에서는 새로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이 1순위인 사람들은 기존의 청약 통장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가입 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순차제 적용이나 청약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기존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 통장이 장차 청약할 주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청약통장 개설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소금과장은 15년 된 청약통장이 있지만, 장롱면허처럼 묻어두고만 있다.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이제 통장에 대해 알아봤으니 청약을 공부할 차례. 조만간 청약의 A to Z를 파헤친 기사로 찾아오겠다.
경험상 회사원이 돈을 벌고 모으는 속도는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에 집 한채 사려면 서민들에게는 결국 청약밖에 없지 않을까. 뒤늦게 청약을 공부하고 나니, 후회가 밀려든다. 지금 아는 걸 20대에도 알았더라면.
20대에게 청약통장을 권하다
청약통장의 첫 번째 목적은 새 집을 분양받는 것이다.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지만 최근에는 평당 2,500만 원을 호가해 분양가 논란이 있기도 하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외면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원래 ‘지금 항상 비싸’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가 저렴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껏 계속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2019년 분양시장은 무주택자들에게 절호의 기회! 작년 12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분양가가 부담스러운 밀레니얼 세대에게 공공임대라는 대안도 있다. 5년이나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거주하던 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행복주택 같은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등은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을 위한 청약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거나, 부담 없이 집을 빌리는 최상의 전략은 청약통장이다. 투자로도 좋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늘 적금보다 나으니까. 실제로 2023년 이후에는 입주할 새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새 아파트가 그만큼 귀해진다는 뜻이고, 값 또한 오를 수 있다. 실거주든 투자든 하루라도 빨리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를 만들고, 청약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아직 어려서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끼리 피 터지게 접전을 벌이는 레드오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의 아파트나 특별공급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빈틈을 노려야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열리면 분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보며 지식을 키워 20대부터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관심이 생기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전략을 짜고 준비할 수 있다.
고수에게 청약 비법을 전수받다
청약통장을 장롱면허나 묵은지처럼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소개할 두 권의 책을 읽길 바란다. 두 권의 저자 모두 쉽고 유용하게 청약을 소개한다. 다 읽고 나면 어느새 분양 알림이를 켜두고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뒤적이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정지영(아임해피) 지음
저자 정지영은 ‘흉년을
걱정해서 씨뿌리지 않는 농부는 없다’라며 부동산 경기 하락을 걱정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하라고 조언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시장이지만 결국은 오른다는 것을 통계로 알기 때문이다. 저자 정지영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녀의
닉네임을 들어봤을 만큼 ‘청약계의 핵인싸’다. 그런 그녀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노하우를 담아 책을 냈다. ‘청알못’을
위한 청약의 기본부터 서울의 최저가점 지도, 2019년
분양 예정인 지역을 한눈에 정리한 청약 지도,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새 집 마련 방법까지! 책을 덮고 나면 난데없이 피어난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박지민(월용이) 지음
저자 박지민은 ‘청약은 전략’이라고 말한다. 더 알아보고 더 분석해서 당첨 확률이 큰 쪽으로 베팅을 해야 성공하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2535세대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조건의 최근 분양 사례를 기반으로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청약 초보자는 이를 간파하기 어렵다. 수험생들이 족집게 과외와 코디 컨설팅을 받듯이 밀레니얼 청약 초보자에게는 타겟에 맞춰 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ISA통장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만능통장’이 뜬다. 하나의 계좌로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자 수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 계좌로 여러 수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과 비과세라는 알뜰 혜택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ISA통장은 왜 한물간 록스타 취급을 받는 걸까.
예금, 적금, 펀드을 한 번에! 올인원 ISA통장
2016년 3월, ISA통장은 혜성처럼 등장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모객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처음 가입한 금융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귀찮은 일을 하는 고객은 드물기 때문에 첫 계좌 개설 고객을 모시기에 열을 올렸던 것.
ISA통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출시되었다. 기존에는 세제 혜택을 재형 저축, 세금우대저축 등 하나의 금융상품에 줬다면 ISA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해주고 전체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선한 취지와 달리 ISA통장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시들하자 정부는 ISA 계좌에 몇 가지를 더해 주었다. 우선 2018년까지였던 ISA 계좌 신규 가입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와 가입대상도 확대했다. ISA 가입 소득 기준 또한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서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에 따라 일반형 vs 서민형
ISA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서민형은 일반형보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다. 비과세 혜택이 크고, 의무 가입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ISA통장 가입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하는 게 현명하다. 참고로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관리 방법 따라 신탁형 vs 일임형
일반형과 서민형을 선택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관리 방법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는 것이 신탁형, 가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고른 후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일임형이다. 일임형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하고, 합의하에 분기별로 한 번씩 투자 상품을 조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중개인이 있다 보니 수수료도 신탁형보다 비싼 편이다.
금융에 대해 잘 아는 경우에는 신탁형에 가입해도 좋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일임형으로 가입해 자문을 받는 게 낫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운용하면서 수정하길 추천한다.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1년에 2,000만 원까지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올해 연간 투자 한도가 남았더라도 이월되진 않는다. 모든 투자 상품의 손익을 계산해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 수익에는 15.4%의 일반 과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ISA의 장점이다.
절세 혜택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만약 일반형으로 연 2,000만 원씩 5년간 투자한다면 투자금액만 1억 원. 이때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금액이 297,000원. 하지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했다면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려 770,000원을 내야 한다. ISA 계좌이기 때문에 473,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수익이 클수록 이득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ISA에 담아야 할 상품 vs 담지 말아야 할 상품
결국 ISA 계좌에 어떤 투자 상품을 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적금이나 예금을 담을 경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 상품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저율과세(1.4%)는 ISA 계좌로 예금/적금에 가입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안전상품은 0.1% 수준의 수수료 부과)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식 거래가 주 목적이라면 굳이 ISA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형 펀드도 2017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반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수익의 15.4%를 제하는 예금/적금이나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ELS(주계연계증권)나 DLS(파생결합증권)와 같은 상품은 ISA계좌에 담아 수익이 나면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ISA통장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결국 수익이 나야 한다.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장기적으로 목돈을 묶어놔야 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 두 조건 모두 쉽지 않다. ISA통장이 한물간 록스타처럼 대하는 이유는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닐까.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CMA통장을 추천했다. 입출금통장과 기능은 비슷한데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다고. ‘1일 1금리’라는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이번에 CMA를 자세히 공부해보니 매력적인 건 맞지만 나한테는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팡팡!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어로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뜻. CMA통장은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린다. 한 통장으로 입출금통장처럼 쓸 수도 있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주식/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올인원’ 만능 통장이기 때문이다.
CMA통장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우선 계좌 개설부터 은행이 아닌 이 두 곳에서만 가능하다.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과 둘째, ‘하루’만 돈을 묶어둬도 이자가 나온다는 점. 금리가 높은 이유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지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시 입출금통장은 평균잔액 기준으로 금리를 주지만 CMA통장은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점도 꽤 매력적이다.
CMA통장의 네 가지 유형
CMA통장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종금형, RP형, MMF형, MMW형으로 나뉜다.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CMA통장의 가장 큰 단점은 회사가 망할 경우, 원금 보호가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CMA-종금형만은 예외.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돼, 회사가 망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다. 가장 안정적인 상품인 만큼 수익률도 가장 낮다.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예치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출금 및 이체 수수료가 입출금통장과의 승패를 좌우하니 수수료 조항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RP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말한다. 한 번 더 해석하면 돌아올 환還, 살 매買. 즉,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이 채권을 발행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부터 금리가 확정이고 ‘다시 사 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품이다. CMA통장의 70%가 이 RP형이다. 종금형은 상품도 많지 않고 수익률도 너무 낮고, MMF형이나 MMW형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중간형인 RP형을 대부분 택한 것으로 보인다.
MMW형은 증권계의 한국은행인 한국금융증권에 고객의 돈을 위탁 운용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행사를 한 번 더 끼우는 대대행 상품인 격. MMW형은 유일하게 매일 원리금을 재투자한다. 이렇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복리효과를 만끽하려면 아주 오래오래 이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수익률만 놓고 비교한다면 강자는 MMF형이다. 물론 성공했을 경우에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금리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익이 마이너스면 원금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CMA 상품을 가입할 때 원금 손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펀드나 주식과 달리 굉장히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기 때문. CMA 상품이 불안하다면 ‘투자’ 성향이 제로나 마찬가지. 그런 성향이라면 은행 외에 답이 없다.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금리
CMA통장이 재테크 고수들에게 알려진 시기는 입출금통장 금리가 0.1%인 데 반해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6%의 이자를 주던 때다. 한 10년 전 일이려나. 최근 1% 내외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전만큼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조건에 부합해야만 간신히 1%대 금리를 주는 입출금통장보다야 낫다. 금리만 보면 대체로 CMA통장의 승리다. 입출금통장의 기본 기능은 대부분 CMA통장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수시 입출금통장을 추천한다. CMA통장의 금융거래는 은행 거래실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하거나 적금/예금은 계획 중이라면 우대금리를 위해 시중은행의 자유 입출금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활용해 최대한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놓는 게 좋다.
주식보다 쉽고 안전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CMA통장과 주식은 비슷하다. 다만 주식은 내가 투자할 상품을 고르고, 분석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CMA통장은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리 투자의 장점이다. 게다가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CMA통장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주식의 장단점과 동일하다.
비상금 보관소, CMA통장
CMA통장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입출금통장 대신 사용하기에는 수수료 혜택이 적은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입금하고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할 일이 적은 비상금통장으로 적당하다. 만기가 돌아온 적금이나 곧 다가올 부동산 재계약 보증금처럼 아직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나 곧 나가야 하는 목돈을 넣어두기에 딱 좋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CMA통장에 시큰둥한 입장이다.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관리계좌가 필요 없고,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로 CMA통장과 비슷한 1.2% 금리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 세이프박스는 입출금통장 내에 돈을 보관해둘 수 있는 기능으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입출금을 하려면 모계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봤자 클릭 한두 번이다. 여러분도 통장 수만 늘리지 말고, 먼저 가지고 있는 통장부터 살펴보길. 중요한 건 통장 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자산이니까.
안 먹고, 안 사고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진 박 과장. 종자돈으로 공격적인 투자도 해볼까 고민했지만 주변에서 원금을 반 토막 내는 투자 사례를 본 후 '오직 은행'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처럼 원금 보장이 투자 제1원칙인 사람들이 목돈을 굴리는 방법, ‘정기 예금’에 대해 소개한다.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흔히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상품,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상품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목돈의 규모나 상품의 목적은 정하기 나름이고,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입금 주기다. 적금이 매달 사는 ‘월간지’라면, 예금은 한 번 사면 끝인 ‘단행본’이다.
결국 정기 예금은 내 돈을 은행에 언제까지 묻어둘지만 정하면 된다. 1개월로 짧게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1~3년 정도를 선호한다. 월이나 연 단위로만 가입한 뒤 만기 날짜를 지정하는 ‘만기일 임의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리 VS 복리
반면 복리는 이자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다. 예를 들어 월복리는 첫 달에 원금에 이자를 주고, 다음 달에는 원금에 첫 달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 달의 이자가 산정된다.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자가증식해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몇 배로 불어나는 ‘마법’을 부리기도 한다.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이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등에 이어 여덟 번째 불가사의로 복리를 추가하자 주장했을까.
정확한 금리 비교는 네이버 이자계산기로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단리를 선택하든 복리를 선택하든 실제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월복리라는 말이 달콤하기는 해도 복리의 마법이 1년 만에 일어나진 않기 때문이다. 연 2% 정기 예금통장으로 1,000만 원을 두 배로 불리려면 36년이 걸린다고 하니 요즘처럼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 1~3년짜리 예금이라면 도긴개긴이다.
정기 적금 vs 정기 예금
적금이냐, 예금이냐. 재테크 초보자들에게 이 고민은 짜장과 짬뽕을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 일반적으로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적금은 매달 입금하는 돈이 통장에 머물러 있는 기간만큼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이자는 아래와 같이 예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기 예금도 적금 편에서 소개한 것처럼 세후 금리로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1) 정기 적금 (월 10만 원/ 금리 2%/ 1년) 첫 달 10만 원 x 2% x 1+ 둘째 달 10만 원 x 2% x 11/12 … + 마지막 달 10만 원 x 2% x 1/12 = 약 12,996원 2) 정기 예금 (연 120만 원/ 금리 1.8%/ 1년) 120만 원 x 1.8% = 21,600원
금리 외 조건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들은 종종 분기별 납부액 제한이 있다. 1년 자유 적금일 경우 4분기로 나눠서, 1분기에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4분기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초반에는 거의 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목돈을 내고 이자 수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다. 따라서 목돈이라면 무조건 정기 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리 효과를 내는 ‘예금 풍차 돌리기’
고수들은 예금을 활용해 스스로 복리 시스템을 만든다. 방법은 간단하다. 적금에 납입하듯이 다달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만든다. 1년간 12개의 통장을 만든 후 13개월째부터는 만기 통장에 돈을 더해 재예치 한다. 이렇게 계속 예금 통장을 돌고 돌리는 것이 ‘풍차 돌리기’다.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재예치해야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풍차 돌리기의 장점은 복리만이 아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땐, 최근에 가입한 계좌 하나만 해지하면 되므로 현금 유동성도 탁월하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일정 기간에 따른 금리 금융 상품은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 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풍차 돌리기를 하면 이런 불이익도 줄어드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예금 풍차 돌리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도전해 꼭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보길!
적금만으로 부자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요즘은 다르다. 이제 적금의 목적은 돈 ‘불리기’가 아니라 돈 ‘모으기’다. 적금으로 매달 같은 기간과 금액을 정한 뒤 자동이체까지 걸어두면 월급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적금행 KTX를 타게 된다. 돈 잘 모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적금’을 선호하는 이유다. 반강제적으로 월급의 50~70%를 납입하면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이니까!
적금 통장은 전체 납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고, 당연히 은행에 묶여 있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다. 적금 통장은 납입 주기에 따라 정기 적금과 자유 적금으로 나뉜다.
매달 소비를 예측할 수 없다면 날짜도, 금액도 심지어 월 납입 횟수도 맘대로할 수 있는 자유 적금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정기 적금통장을 가입한 사람들도 보너스, 성과급, 남은 생활비 등의 여윳돈을 모을 때 활용하면 좋다.
꼭 알아야 할 금리 계산법
100만원씩 1년 동안 2% 금리의 적금에 가입하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24만원을 받게 될까? 안타깝게도 아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10만 9,980원이다. 금리가 연간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첫달에 납입한 100만원은 연 2% 금리가 적용되지만, 그 다음달에 납입한 100만원은 연 2%*11개월/12개월로 적용된다. 각 달에 납입한 돈이 통장에 얼마나 머무는지에 따라 해당 이자율을 계산해 더해준다.
세후 금리, 일반과세 vs 저율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과되는 세금에는 일반과세(15.4%), 분리과세(9.9%), 저율과세(1.4%), 비과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과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저율과세다. (분리과세의 대표주자인 ISA 통장은 따로 소개할 예정이니 지금은 잠시 잊어도 된다.) 통장을 개설할 땐 세전 금리보다 세후 금리에 더 민감해야 한다. 제시하는 세전 금리가 같다면 당연히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일반과세 순서로 수익률이 높지만 같지 않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 재테크 포털 사이트인 ‘모네타(www.moneta.co.kr)’에서 지금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세후 수익률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 월 납입액은 목표에 맞춰서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전하게 목돈을 모은다는 것 이외에 적금은 큰 의미가 없다. 월급의 일부를 적금으로 모아 목돈을 만들고, 일부는 수익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분산시키는 게 좋다. 이때 적금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1년 만기로 짧게 하길 권한다. 목돈을 만든 후 금리가 높거나 세금 혜택이 있는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다.
다만, 한 달에 딱 1백만원을 저금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1백만원을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이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이자로 몇 개월간 침흘리던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간다. 우리의 물욕은 잠시 가라앉았을 뿐이니까. ‘견금생심’, 목돈을 보면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터. 애초에 천만 원, 백만 원 단위로 똑 떨어지는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산정하자. 만기때 받아도 절대 못 쓰도록! 안 쓰는 것보다 더 훌륭한 부자 비법은 없다.
입출금통장은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용도는 간단한데, 별명은 여러 개다. 주로 월급을 받는 통장으로 사용해 ‘월급통장’,’급여통장’,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다고 해서 ‘보통예금’이라고도 부른다. 월급부터 각종 공과금 및 카드 대금 등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곳에서 나가니 ‘허브공항’ 아니 ‘허브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입출금통장이란 잠시 경유한 월급과 번번히 헤어지는 쓸쓸한 통장일지도.
금리 vs 수수료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때 고려할 것은 두 가지다. 금리와 수수료. 특히 금리보다 수수료 혜택을 잘 따져야 한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갈 일이 많은 통장이기 때문이다.금리와 수수료 사이에서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성향별 추천 통장을 찾아 보았다.
1. 금리를 위해서라면 번거로움도 감수! 알뜰살뜰파
제 1금융권에서 입출금통장 금리는 연 0.1% 정도. 하지만 은행마다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의 ‘내 지갑 통장’은 50만 원 이하는 기본 금리 연 0.1%를 주지만,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연 2.8%까지 올라간다. 수수료 혜택은 SC제일은행 인출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 인출 수수료가 1회 1,000원 전후니 평소 통장 이용패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2. 필요할 때마다 수수료 없이 바로 출금! 귀차니스트파
내 입출금통장 잔액이 보통 0을 수렴한다면 수수료 혜택에 집중하는 게 낫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은 금리가 연 0.1%로 낮지만 모든 은행과 편의점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타행 이체 수수료도 없다.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이렇게 새는 구멍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낮은 금리의 아쉬움은 이 계좌의 ‘세이프박스’라는 금고 기능으로 상쇄할 수 있다. 여유 자금을 ‘세이프박스’에 넣어두면 하루만 맡겨도 금리가 연 1.2% 금리다. 참고로 ‘세이프박스’는 모계좌인 입출금통장으로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재테크의 시작, 입출금통장 쪼개기
재테크 고수들은 통장 쪼개기를 강조한다. 적어도 월급을 받는 ‘월급통장’과 생활비를 넣어두는 ‘소비통장’으로 나누길 권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통장에 한 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이다. 매달 예산을 책정하는 게 통장 쪼개기의 목적이다. 입출금통장을 2개로 운영하는 게 기본단계라면 보너스나 상여금을 보관하는 ‘예비자금통장’과 적금, 펀드용 ‘투자통장’을 추가로 만드는 심화 단계도 있다. 이렇게 4개의 통장을 잘 사용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기도 쉽다.
대포통장 사고가 늘어나면서 입출금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자동이체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기도 했다. 입출금통장을 개설 후 한 달 내에는 추가 개설도 어렵다. 입출금통장 난이도에 별이 1개 반인 이유다. 다음편은 ‘종자돈’을 만드는 ‘적금통장’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그때까지 내게 맞는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기다려주시길!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펫팸족(펫+패밀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적금 상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적금들은 펫팸족에게 특화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반려동물 사진을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식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적금 상품은 치료비 혜택도 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적금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이자를 줄이지 않고 기존 약정이자율로 해지할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사고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이름으로 적금 별명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소소한 재미 요소를 더하여 펫팸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건강과 금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금
건강과 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개인이 설정하거나 은행이 제시한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인데요. 금연 성공, 피트니스센터 등록, 마라톤 대회 등에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적금 가입 후 특정 개월 동안 걸은 걸음 수에 맞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할수록 금리를 우대받는 건강 관련 적금 상품! 다가오는 새해에 운동 계획을 세우며 적금에까지 가입한다면 누구보다 건강한 2019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푼돈 모아 목돈! 소액 적금
‘푼테크’ 붐이 불면서 생겨난 소액 적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담 없는 저축 금액과 기간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26주 적금이 있는데요. 처음 선택한 금액만큼 매주 늘려 납부하는 방식이 이색적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 1,000원을 부었다면 둘째 주에는 2,000원, 셋째 주에는 3,000원을 내는 식이죠. 소액으로 시작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작심 3일 적금 또한, 떠오르는 소액 적금 상품입니다. 매주 지정된 요일에 지정한 금액이 자동이체되는 6개월 만기 상품인데요. 최대 3개 요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자동이체 등록 요일 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하나 더, 적금 경과일 수에 따라 게 인기 웹툰 작가의 적금 관련 웹툰까지 볼 수 있어요. 적금도 하고 웹툰도 보고! 일석이조입니다.
적금. 가입하기는 쉬워도 만기일까지 지속하기는 쉽지 않죠. 더욱이 뚜렷한 목적 없이 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확률도 높은데요. 저축이 마냥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진다면 이색 적금 상품으로 재미있는 저축 생활을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