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2020년이었지만 사는(buy) 맛 나게 열심히 달려온 우리! (맞죠?)
작년 한 해도 열일 한 소비내역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시간이 왔습니다. 특히 카아일체(=일상의 소비 일거수일투족이 카드와 함께) 피플이었다면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해보세요!
오늘 콘텐츠 3줄 요약
□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UP
□ 기간 별로 모두 다른 공제율
□ 12월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이 30% 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순간이 카드였다
일상은 물론이고 연말정산에서 톡톡히 존재감 뽐내는 카드, 이번엔 더 빛날 거라네요?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훅! 올랐거든요.
Q 2020년 한 해 총 급여액의 25% 이상카드로 사용했나요?
A YES ▶ 지금 바로 아래 글로 내려가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가능해요 ※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추가요
우선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어요. 기존에 비해 급여 소득 구간 별로 모두 30만 원씩 올랐답니다. 각각의 공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총 급여액 | 소득공제 한도액 |
7천만 원 이하 | 330만 원 |
7천∼1억 2천만 원 이하 | 28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30만 원 |
역대급 공제율! 최대 80%
2020년은 월 별로 공제 비율이 들쑥날쑥한 게 특징이에요. 특히 4월에서 7월은 공제율이 무려 80%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에 유리하겠죠★
카드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 | 15% | 30% | 80% | 15% |
체크 | 30% | 60% | 80% | 30% |
HINT!
□ 연말을 즐기며 12월 동안 체크카드를 주로 썼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답니다. 신용카드는 15% 지만 체크카드는 30% 라는 거~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동일해요.
□ 그 외의 소득 공제에 유리한 소비는 무엇이었을까요? 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와 ② 전통시장·대중교통 위주예요. 공제율은 각각 ① 30% ② 40%.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았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로 들어온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카드를 쓴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