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생한지 6개월을 지나고 있는 현재, 사람 간, 나라 간 거리 두기가 한창이다. 지구 상 모든 물리적 교류가 차단되고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도미노 현상을 타고 오는 중인데, 그 현상이 ‘공공요금 및 세금 인하’까지 미치고 있다.
한달을 마무리하는 시점. 몰려드는 고지서의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 삼을 수 있을까.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세금 인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올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할 예정?
극한의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겪어야 하는 4계절 뚜렷한 한국에서는 냉방비, 난방비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가스비 인하라니. 반갑지 않을 수 없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가 바로 자차 장만의 때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막혀 막대한 피해를 본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정부는 내수를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에 부과하는 세금)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니, 개소세 인하율은 낮추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 원 상향, 뭐라도 사보게
코로나19로 바짝 줄어든 소비가 종전 수준만큼 이르지 않는 모양이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올린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 3~7월에 올렸던 소득공제율(기존15~40%->80% 올린 바 있다)이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로 되돌아간다.